1. 관련
가.「사립학교법」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나.「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8조(추가경정예산)
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2.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예산 총칙 1부.
2.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괄표 1부.
3.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_수입,지출 각 1부.
4. 2023회계연도 등록금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_수입,지출 각 1부.
5. 2023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4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_수입,지출 각 1부.
6. 2023회계연도 예산부속서류_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1부.
7. 2023회계연도 예산부속서류_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1부.
8. 2023회계연도 예산부속서류_등록금명세서 1부.
9. 2023회계연도 예산부속서류_인건비명세서 1부.
10. 2023회계연도 예산부속서류_적립금 운용계획서(명세서) 1부.
11. 2023회계연도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서 1부.
1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13.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사본 1부.
14.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