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신흥학원(신한대학교 포함)의
2019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