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18
작성자
법인사무국
조회수
1966

2022학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신흥학원(신한대학교 포함)의


2022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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