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4.12.16
- 작성자
- 조은아
- 조회수
- 1163
[국가장학] 2024년도 2학기 국가장학2유형(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2024년도 2학기 국가장학2유형(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가. 지급기준
1) 대상: 202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이하로 분류되고, 성적 등 재단심사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등록 휴학생 포함)
- 국가장학금Ⅰ유형 최종수혜자
-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인 성적 등 재단심사 충족자
2)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별 지급금액
0구간 (기초생활수급자)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6구간 |
7~8구간 |
9구간 |
등록금 범위내 기 수혜장학금 차액 |
1,300,000 |
1,200,000 |
1,000,000 |
900,000 |
600,000 |
400,000 |
150,000 |
3) 등록금 범위내에서 상기 소득구간별 지급금액을 적용하여 지급
※ 기 수혜장학금(국장1·교내·교외) 차액에서 산정
4) 산정금액 10만원 미만인자는 지급제외(한국장학재단 과소지급(10만원미만)불가 기준적용)
5) 국고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후 선발완료 등록, 교비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에 국가장학금II유형 거절(사유: 국장2유형대응-복지2유형 지급대상) 등록 후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급
6) 2024-2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 타 기관 대출자는 학생지급(학생이 직접 대출상환 처리 필요)
나. 장학금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
1) 2유형 선발여부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수혜내역
2) 2유형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확인
구분 |
장학금명 |
지급방법 |
비고 |
국가장학(국고) |
국가장학(2) |
학생 지급 |
학생 계좌로 입금 |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
장학금액만큼 상환 처리 |
|
교내장학(교비) |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 |
학생 지급 |
학생 계좌로 입금 |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
장학금액만큼 상환 처리 |
※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및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대상자는 자동상환 예정이므로 미리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학기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즉시 상환하여야 중복지원에 따른 국가장학 심사 및 학자금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다. 장학금 지급: 2024. 12. 20. 지급(상환) 완료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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