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공 외에 타전공의 소정 학점(36학점)과 졸업 요건(전공기초·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졸업논문 등)을 충족하고 졸업할 경우 주전공의 학위명과 다전공의 학위명을 함께 표기하는 전공과정
신청자격
- 전공 학과(부)에서 2학기 이상 수료(수료예정자 포함)한 2학년 이상 신청 가능
-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이 다전공으로 변경되어 운영
- 편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다전공 신청 불가
허용범위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 및 교직과정 관련 학과로의 다전공은 허용하지 않음
- 허용인원은 각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0% 내외로 하며, 편제 미완성 학과의 경우 당해 교육과정이 개설 및 운영되는 학년으로만 다전공 신청 가능
- 주전공과 별도로 최대 2개까지 다전공 이수 가능하나, 이미 2개의 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추가로 다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원하지 않는 다전공을 포기하고 신청해야 함
다전공 이수
- 2018 ~ 2021학년도 입학생 최소 이수학점 기준
교양 (33학점)
기초 : 15학점
핵심 : 18학점
+
전공 (42학점)
전공핵심 : 42학점
-
1. 전공심화 (28학점)
2. 다전공 (36학점)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소 이수학점 기준
- 다전공 이수학생은 교양 및 주전공 교과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해야함
- 다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주전공 심화 유형의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
- 다전공을 신청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전공을 취소하고 부전공 신청을 통하여 부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주전공과 다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 가능하나, 졸업학점에는 이중으로 산입하지 않음
- 다전공을 포기할 경우 전공심화의 이수기준을 충족해야만 졸업 가능
다전공 학위수여
- 다전공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이수하여야할 학점 외에 주전공 및 다전공 학과(부)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다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주전공 학과의 학위명과 다전공 학과의 학위명을 함께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