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졸업학점의 1/4(33학점) 이상을 취득한 2학년 이상 신청 가능
- 편입학생의 경우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수료 후 전과 신청 가능
전과 허용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
-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전과 가능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 가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 및 교직과정 관련 학과로 전과(전입) 지원하는 경우
-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학과로의 전과 지원하는 경우
- 편입학생이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전과 불가 (1학기 이상 수료 시 가능)
- 캠퍼스 간 전부·전과 허용
신청방법
- 공지사항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전과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전과 신청
- 전과 신청서 작성
- 공지사항 내 전과 신청서류 인쇄 후 작성
- 신청 서류 제출
- 전입(입학) 학과 방문하여 전과 신청서류 제출
- 서류 제출 시 전입(희망)학과에 SAP 신청 사항 확인
- 최종결정
- 학사운영회 심의 후 최종결정
전과 신청서류 : 전과신청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등
학사운영위원회 전과 심의에 따라 전과 승인 여부 최종 결정
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 전과한 학생이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따로 이수해야 함
다만,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전입학과(전공)의 교과곰과 동일한 교과목은 해당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심의를 통하여 전입학과(전공)의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 가능(전과 승인 후 2주 이내 통합행정실(전과 승인 학과) 사무실로 별도 신청)
전과 등록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등록 기간에 반드시 전입학과에 등록해야 함
- 전과 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대체 가능
다만, 등록계열 변경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기준으로 반환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함
- 제4학년에 전과하여 수업연한 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함
- 휴학생의 경우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이미 전과가 허가된 학생이라도 전과 취소됨
장학금 수혜 제한
- 입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상실
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음
- 전과한 학생의 장학금 수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에 관한 규정” 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학생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