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와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는 것.
수강신청 일정
- 매학기 개강 전 : 1학기(당해연도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당해연도 7월 또는 8월 중)
수강신청 방법
개설과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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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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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내역 취소
수강신청 취소 후 취소내역을 반드시 확인
수강 학점
- 매 학기 재수강을 포함하여, 최소 15학점 이상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야함
6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은 최소 9학점 이상(재수강 학점 제외) 수강신청 가능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면서 F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강을 포함하여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1.5 미만)를 받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15학점 이하로 제한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수강신청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강신청 유의사항
-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수강신청 전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숙지
- 학생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인원이 초과된 경우 당해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
- 동일 교과목을 중복 신청하였을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이 불가능
-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은 학생이 책임지게 되므로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
-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수업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폐강이 될 경우, 폐강강좌를 수강신청 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 요망
- 수강신청 변경 시 변경 교과목에 대하여 1주차 미출석 시에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변경 또는 신규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교과목 수업에 필히 출석을 해야 함(폐강 교과목도 동일)
-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변경 수강신청 한 교과목에 대한 1주차 출석인정은 변경 전 교과목 출석확인서를 변경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매 학기 개시 후 일주일 내로 지정
- 수강신청 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이전에 수강신청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수강신청 포기
- 수강과목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교과목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포기 후 수강학점은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이상이여야 함
최저 이수학점 : 6학기까지 15학점 이상, 7학기 이후 9학점 이상
- 예시)
- 1학기 ~ 6학기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하일 경우 수강신청 포기 불가
- 7학기 이상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일 경우 수강신청 포기 불가
- 수강신청 포기기간은 개강 후 4주차에만 가능
- 수강신청 포기 방법은 교내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수강신청 → 수강포기」 선택하고, 수강신청 내역서에 포기하려는 과목을 「포기」 선택함
수강신청 포기한 과목은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
재수강 신청
- 이미 수강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대체 교과목으로 재수강 신청 가능
- 재수강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9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재수강으로 취득한 동일 교과목은 최대 B+ 성적을 취득할 수 있고, 재수강 이전 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최종으로 취득한 성적을 평점평균에 포함하여 계산
-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에 재수강(R) 표시
분반ㆍ폐강 기준
- 교과목의 반(Class)은 이론과목 40명, 실습과목 30명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반(Class)이 이론과목 40명, 실습과목 30명 이상인 경우 분반 가능
- 분반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교과목 특성 및 실습실 여건 등의 사유로 분반이 불가피한 경우 분반 가능
-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폐강함
- 교직교과목은 교직이수를 위하여 15명 미만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공 교과목의 경우 해당학과, 전공 학년의 재학생이 10명 이내인 경우
- 교과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