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제출 접수 및 관련부서 이관 접수공개여부 통지 (접수후 10일 이내) 정보공개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