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및 별표1
적격판정기준
- 적격판정 2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검사대상
- 교직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검사유형 및 적격판정기준
- R형검사
- 검사지 : BL소프트개발 “R형 검사지”
- 문항구성 : 총 238문항
- 검사영역 : 15개 영역
- ① 문제해결·탐구
- ② 판단력
- ③ 독립성·자주성
- ④ 창의·응용
- ⑤ 심리적 안정성
- ⑥ 의사소통
- ⑦ 지도성
- ⑧ 포용력
- ⑨ 정보력
- ⑩ 봉사·협동
- ⑪ 계획성
- ⑫ 성실·책임감
- ⑬ 소명감·교직관
- ⑭ 열정
- ⑮ 타당도
- 적격 판정 기준 : 952점 중 570점 이상 충족
- 교육부형 검사
- 검사지 : 교육부 제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표준안”
- 문항구성 : 총 210문항
- 검사영역 : 14개 영역
- ① 문제해결·탐구
- ② 판단력
- ③ 독립성·자주성
- ④ 창의·응용
- ⑤ 심리적 안정성
- ⑥ 의사소통
- ⑦ 지도성
- ⑧ 포용력
- ⑨ 정보력
- ⑩ 봉사·협동
- ⑪ 계획성
- ⑫ 성실·책임감
- ⑬ 소명감·교직관
- ⑭ 열정
- 적격 판정 기준: 840점 중 500점 이상 충족
미응시 및 부적격 판정자 조치 계획
- 1차 부적격자(미응시자 제외)
- 지도교수 상담 후 붙임1 상담일지 제출
-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수증 제출
필요시 교수학습센터에 부적격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설 요청 예정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 2차 부적격자(미응시자 제외)
- 학생상담센터 개별상담(5회 이상 실시) : 학생상담센터랑 횟수협의
-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수증 제출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 3차 부적격자: 교원양성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여 후속조치논의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교원양성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여 결정
기타사항
- 졸업예정자의 미응시 및 부적격 판정자가 발생할 경우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추가운영
- 적격 판정여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가능
- 부적격 판정자는 별도 연락